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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택을 살 여력이 되지않는 사회 각 계층들에게 부담없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역시도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 후 해당 거주지에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임대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 제도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사항으로 모집일 현재에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하며, 소득과 자산기준에 부합하여야 입주자격이 부여 되는데요. 국민임대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인가구 기준(350만원이하), 409만원(4-5인가구) 이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경우 최저임금이 해마다 갱신되고 소득기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당년도 초에 바뀐 기준금액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용면적당 기준소득이 70% 이하가 될지 100% 이하가 될지 결정되니 이점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산기준으로 보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총자산이 24,4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및 금융자산, 주식 모든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2545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신혼부부, 해당지역 거주자, 미성년자 수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LH청약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각의 임대유형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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