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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득세율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율표는 종합소득세율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해당년도마다 과세표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을 알고있어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2018년 소득세율표 개정안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구간부터 1억5천만원 까지는 작년과 세율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1억5천부터 3억원 까지의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38%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3억원-5억원 구간에서는 40%, 5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억원 초과 세율이 2%가 늘어난 만큼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보입니다. 


소득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 역시 신설된 세율에 맞게 새롭게 적용됩니다. 저같은 경우 고득이 46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5%의 세율만 적용하면 되지만 고소득자 분들은 아무래도 세액 부담이 커지는것은 어쩔수가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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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별 세부담입니다. 

물론 공제되는 항목은 사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만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소득세율표 참고 후 내가 1년에 내는 세금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짐작 해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지속되면서 법인사업자만이 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니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껏 같습니다. 소득세율표에 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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