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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영양가있는 양질의 일자리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들 역시 작년에 비해서 무려 20만건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내년 2019년 최저임금 월급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역시 많은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바뀌는 최저임금에 한달을 근무하게 되면 얼마의 월급을 받을수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먼저 시급 8,350원을 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2018년도에 7,530원에 비해서 10.9% 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대로의 인상폭이라면 2020년에 만원이 간당간당 하겠네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8,350원의 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한달을 일했을때 받을수가 있는 금액은 174만5천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월급 같은경우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셈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왜 209시간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일8시간 이상의 노동은 잔업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기준이 되며, 주5일을 일하게 되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하루가 포함되어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한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209시간이 2019년 최저임금 월급에 미치는 영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1년은 365일이며, 48시간을 7일로 나뉘면 = 6.85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6.85시간에 365일을 곱하면 2500시간이 되며, 2500을 12개월로 나뉘면 20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므로 최저시급에 209시간이 곱셈되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되어진 최저임금 월급 같은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실제로 수령받는 액수는 약 155-158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2019년에는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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