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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과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차상위계층은 잠재적인 빈곤계층이라고도 불리우며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상위계층 기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2018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인데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족구성원당 기준 금액을 정리해보자면,
1인가구: 836,255원
2인가구: 1,423,548원
3인가구: 1,826,575원
4인가구: 2,259,601원
5인가구: 2,677,627원
6인가구: 3,095,653원
7인가구: 3,513,679원
가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함은 월급 및 일당등이 포함되며, 매달 꼬박꼬박 지급받는 연금과 부동산 임차료 등도 포함이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 외에 부동산 및 자동차, 주식 금융자산 등도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차상위계층 기준 재산에 부합하지 않는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몇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및 내일키통장 등의 서비스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기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시어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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