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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 되어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수가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노령연금 재산기준 확인을 하지 않은채로 신청한 탓에 이를 퇴짜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선 2018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209만원 이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재산도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라고 함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재산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일반재산과 기본재산액에 금융재산과 부채 모두를 합해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2개월로 나뉜다음 월 재산기준이 계산되어집니다. 물론 이와같은 공식들은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노령연금 재산기준을 스스로 측정해보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계산을 도와주는 노령연금 재산기준 확인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채를 모두 입력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 하실수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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