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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 없이도 살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신호위반 및 과속 등으로 벌금을 내본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점에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역시도 명확하게 정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 카메라 만으로는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다는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날라갑니다. 고지서를 받은 차주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벌금을 납부하면 되며,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금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한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이 된 상황에서 차량의 소유주와는 무관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내려지는 벌금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벌금의 경우 실제로 운전한 사람에게,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듯합니다. 


과태료가 기한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번호판 압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가 있으니 벌금이든 과태료이든 사전에 미리미리 납부를 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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